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문단 편집)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기관 상시 차량 2부제 == 2019년 12월 1일부터 수도권, 세종시 및 5대 광역시 공공기관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상시 실시하는 차량 2부제이다. 대상 기관은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공단, 국립대병원이며, 민원차량을 제외한 직원차량 및 공용차량은 모두 해당한다. 국무총리실 지침으로 도입되었으며, 적발시 상부에 보고하여 기관별, 개인별로 각종 불이익을 적용하게 된다. 위반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회차시키며, 주변 길가, 주차장 등에 주차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환경부에서 공공기관 2부제 위반 직원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